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문단 편집) === 가능하다는 입장 === [[모욕죄]]는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가능한 상황(공연성)에서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기서 [[피해자 특정성|특정된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사단도 해당된다. [[한국 천주교]]는 [[교구]] 및 [[수도회]]마다 재단법인화되어 있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중앙출판사의 기능을 하는 [[http://www.cbck.or.kr|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사단법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교구 [[주교]]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있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법인 이름으로 활동하나, 별도의 '한국 주교회의 [[정관]]'을 가지고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와는 다른 목적의 사업 및 활동을 한다. 즉, 사단법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의 집행기관에 가까우며,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사단#s-2.2|비법인종교단체]][* 한국 민법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나, 교회법에 따르면 완전한 법인격을 누린다. 교회법 제447조 및 제449조 참조.]에 해당한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체모독행위가 천주교를 특정하여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어느 정도의 행위를 모욕행위로 보아야 하는지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9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해당 판례는 신앙의 대상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다. 고소 당시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상황이었다. 판례는 일반론으로서 판시하고 있으나, 성체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이 판시를 인용할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추 가능하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고소하여야 공소유지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